국회 법사위, 하도급법 개정안 심의 의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송갑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 9건을 통합 조정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고, 유‧무형 기술과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유용에 한 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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