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

올해 11월 1일부터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용 배전선로에 대한 추가공사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 반영되는 시기는 9개월간 유예한 후 11월 1일부터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공용배전설비가 용량을 초과할 경우,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공사 등이 필요하다. 이때 계약전력과 관계 없이 추가 공사에 드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다만 한전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이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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