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공포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그동안 ‘시·도지사’로 규정돼 있던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바꾸고, 여기에 더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기존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 군수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을 선정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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