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건진법, 산안법, 중처법과 각종 지침을 근거로 이행해야 하며, 특히 외부 기관점검 시 관리의 누락.불이행 확인 시 벌칙.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준법을 위한 일정별 업무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일정별 안전관리 업무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 이 업무는 분야별 전체 기술인에 해당됩니다

◇작업전(D-1) 및 착수 준비 = △시공계획서 : 계약 공종별, 분야별로 작성.승인(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포함) △작업계획서 : 규정 작업별로 작성.승인(작업지휘자, 신호수.감시인 선임서 포함) △작업허가서 : 평일용/휴일용(휴일작업은 발주청승인) △매뉴얼 적용 및 안전팀 협조 등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작업 당일(D-0)

※ 작업 전 및 작업 당일 업무리스트 이행여부는 중대재해발생 시 분야별 기술인들에게 관리책임 대상

◇2일부터 15일이하

◇1개월

△시공자 실적보고

△ 건설사업관리단(CM단) 실적보고 : 시공자의 관리활동 실적 외에 기술지원기술인 정기 합동점검 및 회의 실시(발주청 입회)가 필요하고 CM단 단장의 안전교육 실시(시공자 소속 기술인, CM단 소속 기술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공자의 관리활동실적 및 CM단 업무일지 등 관리실적을 담은 월별 업무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2개월 ~ 1년

◇비정기 일정 = 건진법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안전관리계획서 개정 : 보고.등록 △정기안전점검 대상별, 차수별 : CSI등록 △안전관리수준평가 : 공정율20%~매년1회 등입니다. 또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정 : 보고.관리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결과 관리 △안전보건용품 반입 시 입회.확인 등을 챙겨야 합니다.

◇준공전 = 건진법에서는△안전점검종합보고(초기점검 포함) : CSI등록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정산을 챙겨야 하고, 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정산(VAT는 공제 대상임)을 챙겨야 합니다.

◇특기사항 = 시공자별(전기.통신.소방, 하도급.관계수급인, 관급시공업체) 관리 매뉴얼 을 준비해야 하고, 시공자의 공사용.관리용 문서와 자료는 사전에 CM단을 경유하거나 공유해 발주청에 정기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자별(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안전책임자) 업무분장후 책임실명제 를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근로자)에 대한 이행.준수 사항도 수시로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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