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점검결과 발표

지난해 상반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공시대상 산업군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공시대상 산업군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계의 현금결제비율이 94.43%(현금성결제비율은 98.8%)로 30개 업체 이상이 속한 산업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대해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지난해 8월 14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첫 공시를 실시했다.

공시대상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공시에 참여한 건설업 수는 총 92개이며, 이들의 평균 현금결제비율(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은 94.43%, 현금성결제비율(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은 9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로 살펴보면, 10일 이내가 53.88%, 11~15일이 20.62%, 16~30일이 14.47%, 31~60일이 11.01%를 각각 차지해 총 99.9%가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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