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착공전 확인·사용전 검사는 필수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건설기술진흥법 적용을 받는 건축현장의 시공자는 대부분 건축분야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과 함께 기계설비분야 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단도 용역계약 시 제출한 기술인 배치표에 따라 기계설비분야의 기술인을 배치한 후 착공 전부터 준공 이후까지 다음과 같은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관련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관리 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입니다.

◇기계설비 분야의 주요 업무= 관련업무를 대별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승인조건 확인 및 숙지 : 지자체(실.과) 조건, 외부기관별 협의사항(전기, 수도, 통신, 소방서, 경찰서 등)
△ 현장 관리계획서 검토.확인 : 표와 같은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 설계도서 검토결과 보고는 사업관리 착수 후 1개월 내 정리해 발주청에 보고합니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보고 후 합동회의(설계자, 시공자, CM단, 발주청)를 하고, 합동회의 이후 건별로 설계변경을 진행합니다.
△하도급관리 : 계약 건별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해 발주청에 보고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확인 면담(CM단과 하도급계약자간 면담 후 확인서 작성)을 합니다.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작업전 안전관리 : 작업전 안전관리는 표와 같습니다.

△작업중 및 작업후 관리 : 작업허가서 적용 대상은 작업중 입회 및 작업완료후 완료보고를 하고, 건진법에 따른 안전업무일지(교육.점검)를 작성해 CM단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기계설비분야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등의 시행근거를 기록관리하고, 관리활동 실적(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 관리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리와 자재관리(관급 지급자재, 관급자관급 공사자재, 사급자재),  품질시험관리(검측, 시험, 입회, 실적관리, 외부의뢰시험 성적서 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기성검사 및 기성집행 보고를 해야 합니다.

△준공 및 시운전 단계 관리 : 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기사항= 기계설비분야의 기술인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CM단의 단장이라는 자세로 해당분야 책임관리를 실시하고, 시공자와 CM단의 기계설비기술인은 상호 협력해 계획수립, 기록관리 및 공무팀, 안전팀과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히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등)는 별도이고, 공사현장 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