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과 설계변경 간접비 성격 달라…변경 계약에 포함됐는지 살펴야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Q.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은 공공에서 발주한 현장입니다. 문제는 선행 공정이지연이 되면서 공사 기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물량도 발생해 자연스럽게 공사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공기가 연장되고, 설계변경까지 동시에 이뤄진 만큼 이번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이뤄진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공공 공사에서 계약 금액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물가변동, 설계 변경 그리고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에 따라 공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 새롭게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당시 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비를 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접비는 산출내역서상 요율로 적용되도록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간접비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기 지연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비용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시에 반영 되는 간접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변경 계약금액 내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서 계약금 금액을 변경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기 연장과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한 번에 모두 반영하고자 한다면 시공사에서는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청구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발주자도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인정시켜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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