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자산 분류 항목 숙지해야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건설업 실질자본은 면허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짓게 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실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실질자본 미달문제도 발생하지만 신용평가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실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 등 무기명식 금융상품은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국채를 취득했다는 증빙은 있으나 국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실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이란 건설회사가 장부상 계상하고 있지만, 이를 구입한 증빙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재하지 않거나 취득이 불분명한 위 두가지 모두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적격증빙 수취없이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돈으로 대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통칭합니다.

대여금이란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처럼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회사가 빌려준 자금입니다.

대상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부실자산,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인 경우 겸업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미수금이란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미수금은 부실자산입니다.

미수수익이란 현금으로 수취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처럼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한 자산으로 부실자산입니다.

상대방의 부도가 확정된 매출채권 및 2년 이상경과한 매출채권은 실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선급금은 현금이 지출됐지만 세금계산서 등이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차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은 중간예납세액,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선급비용은 비용으로서 지출이 완료됐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차기로 이월시켜야 할 비용을 말하며, 이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지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해 취득한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해 실질자산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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