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쟁접수 134건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1년새 건설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분쟁접수 건수가 1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전체 접수건수 90건에 비교하면 48.8%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은 대부분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규모 민간현장에서 대금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건은 추가공사비 미지급건으로 총 79건을 차지했다. 뒤이어 △공사비 미지급(73건) △물가연동 적용(40건)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관련(14건) 등이 차지했다. 

반면 분쟁 유형을 보면 물가연동 관련 분쟁이 직전년도 18건에서 40건으로 122%, 지연이자 관련 분쟁이 같은 기간 6건에서 14건으로 133% 껑충 뛰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의 경우 56건에서 79건으로 41% 증가했다. 이밖에 공사비 미지급은 69건에서 73건으로 5.7% 느는데 그쳤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대금 미지급은 늘 다수를 기록했지만, 물가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ESC)과 관련된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라며 “경기 침체 등으로 원·하도급사 모두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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