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현장 35% 안전 관련 인력 없다” 응답
 중소건설업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들은 자칫하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 25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특히 법 적용을 2년만 미뤄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끝내 외면받았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해 왔다. 

지난 24일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업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자총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곳에서는 관련 안전보건 업무 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나타났다.

또 20억원 미만에서는 45%, 1억원 미만에서는 60%로, 공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안전 관련 인력이 없었다.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다’고 답한 곳 가운데 57%는 사업주나 현장소장이 맡는 등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아 사업주가 직접 맡게 되는 셈이다.

기계설비건설업체도 상황은 비슷했다. A업체 대표는 “살얼음판 위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심정”이라며 “여전히 건설현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받다가 회사 문을 닫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규모와 조직을 갖춘 대형 업체는 그나마 준비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 업체인 현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며 “사고가 나길 바라는 업체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세간의 이슈가 돼서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기도 했지만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의외로 너무 비싸 포기했다”라며 “중대재해를 피하려다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27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현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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