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배포
실착공 후에도 물가변동분 공사비 조정 반영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와 공사비 조정기준이 마련된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전국 지자체와 관련협회에 배포됐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와 공사비 조정기준이 마련된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전국 지자체와 관련협회에 배포됐다.

정부가 정비사업 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시 공사비 조정기준을 마련해 표준공사계약서에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반영돼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공사비의 경우 그동안에는 계약서에 공사비 총액만 명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공사비 총액과 세부품목별 물량과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한 산출내역서 또는 품질사양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또 시공사의 이행범위와 정비조합의 이행범위를 명확하게 담도록 했다.

그동안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공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시 추가되는 품목이 기존 품목의 단순 증감인 경우에는 기존 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품목이긴 하지만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기존 단가의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신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지 상 설계변경 시점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조합 요구 등 시공사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품목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했다.

물가변동(공사비 산정기준일과 실착공일의 변동분)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하되, 양측이 합의할 경우에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착공 이후에도 일부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물가반영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을 적용해 왔으며,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없었다.

이와 함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증받도록 하고, 검증결과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한 후 증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으며,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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