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재이용촉진법 개정 공포…중수도 설치 의무화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 시 전체 물 사용량의 10%를 재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 시 전체 물 사용량의 10%를 재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체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과 관리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 전에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은 시설물 신축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해 오는 7월 2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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