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2일부터 26일까지…실무경력자 대상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건설업과 비건설업을 구분해 제1차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중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1차 접수기간이 1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2차는 2월 5일부터 8일, 3차는 4월 22일부터 26일, 5차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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