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중소기업계, ‘2년 유예 법안’ 조속히 통과 호소
야당 ‘조건부 논의’ 입장…총선 의식 정치 판단 의구심도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년 유예’를 담은 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셈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2년 유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와 호흡을 맞춰왔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법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확대 시행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정부의 사과’, ‘2년 유예 후 법 확대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대응) 계획’, ‘경영계의 추가 유예 불요청’ 등 3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2년 유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내 비췄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경영계도 기자회견을 통해 “2년 유예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며 개정논의에 조건을 내걸었다.

이같은 민주당에 대해 산업계 일각에서는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야당에 우호적인 근로자 단체의 주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경영계가 야당의 요구조건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면, 이제 야당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협상테이블 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선표를 의식한 정치셈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셈법 때문에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다는 것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2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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