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개정 공포···의제조항 신설로 행정절차 혼란 개선

오는 4월 17일부터 건축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기계설비 사용전검사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기계설비 사용전검사가 건축물 사용승인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돼 왔다. 이로 인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 따라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전검사’가 의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건축허가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반드시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에 ‘기계설비 사용전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기계설비 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계설비 사용전검사 의제규정 신설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인허가 별도 진행에 따른 건축주 등의 혼란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법 시행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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