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공공계약의 선급금 지급 한도를 당초 8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후 선급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금액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의 여파로 건설업계가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PF 사태 등의 여파로 유동성이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경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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