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해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 협의를 신청하려고 할 때, 기존 법에서 명시돼 있던 까다로운 신청요건들을 모두 삭제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액을 당초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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