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시 공무팀장의 인건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Q :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은 공공 발주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저희는 기계설비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은 착수시점부터 선행공종인 토목과 건축이 지연돼 모든 공사 일정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주자에게 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의 담당 공무원은 공무팀장의 인건비를 제외하는 결과를 제시하며 공무팀장이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요?

A :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 간접비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간접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실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항에서는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간접노무비의 성경에 대하여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령에 비춰보면 공무담당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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