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일’ 아닌 ‘주’ 단위가 타당 판단

김광태 다현로엔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김광태 다현로엔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일한 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을 넘는 지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왔으며, 한가지라도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 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그동안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해석의 논란은 줄었습니다.

물론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1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며, 이로인해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연한 노동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어 주는 측면이 있어, 향후 노동시간제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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