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1년이내 재고 자산,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건설업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자산이 의외로 큰 금액이 계상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건설회사의 재고자산이란 전문건설업의 경우 원재료(자재)나 미완성공사(건설중인 공사의 원가집계액)을 말합니다.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원재료, 미성공사, 토지, 완성건물(미분양 주택이나 건물)이 해당됩니다.

건설회사의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손익조절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하게 되면 부실의심자산이 과다계상되는 문제점과 신용등급 관점에서 불리한 점 등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고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은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이 보유중인 미분양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재고자산은 얼마로 평가하나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설용지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미완성공사는 무엇이고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미성공사란 기준일 현재 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장의 투입원가를 말합니다. 공사완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으로 실재성이 입증된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미성공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부실 자산에 해당합니다.

진행기준에 따라 진행률에 의해 매출채권을 추가 계상하는 경우는 당기 발생 공사원가는 모두 원가로 집계해야 합니다.

중소 건설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대상 업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성부분만큼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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