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있다면 소장이 업무 범위에 대금지급 권한 있다고 봐야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A사로부터 토공 및 철콘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가 공사를 함에 있어 A사가 자주 기성을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니 A사가 현장소장이 틀림없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과 앞으로의 공사대금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B사는 공정을 마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A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장소장과의 합의서를 들먹여도 그건 현장소장 개인이 작성한 것이지 회사하고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과의 합의는 유효한 것이 아닌지요?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장소장에게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장소장의 행위가 건설회사에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 사실,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의 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 권한 범위를 확대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제1항에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고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항에서도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장소장과의 합의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현장소장이 자신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할 권한이 있다는 언동이 있었거나 이전에도 현장소장이 약속을 하면 그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 전례가 있다든지 하면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에 대금지급과 관련한 합의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최소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현장소장이 합의한 하도급대금의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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