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다가가는 기계설비산업 도약
​​​​​​​유지관리자 선임 전면 확대‧정보체계 가동‧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2대 조인호 號 ’출범

올해 2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2대 조인호 회장 취임식이 기계설비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 회장은 이날 “기계설비 디지털화로 스마트 건설에 박차를 가해 건설산업의 미래 선도, 기계설비법 정착 및 기계설비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의 백년대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원 설립 추진, 사회적 취약 계층의 노후된 기계설비개선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계설비인이 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조 회장은 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전담기구를 활성화하고, 전국 시도회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별 맞춤 정책업무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윤 정부, 건설노조와의 전쟁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와의 전쟁 200일’을 선포하고, 불법노조의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쟁 선포 이후 250일에 걸친 특별단속 기간동안 현장의 불법행위를 수천건 적발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노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해왔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조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3416명(7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채용 강요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등의 순이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전면 시행

올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이 전면 확대됐다. 올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선임해야 했던 건축물은 1만㎡이상 1만 5000㎡미만 용도별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다만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법에서 정한 시일을 넘겨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본격화

교육부는 올 3월 급식종사자의 폐건강 확보 등을 위해 1799억원을 들여 급식조리실 환기설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경기·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2만40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7082명(29%)의 종사자가 폐 이상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교육부는 지난 12월 10일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2027년까지 7555개교에 784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학교시설의 냉난방기 교체에 5년간 5784억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같은 기간동안 6908억원 등 기계설비 개선사업에 총 2조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 미완 하도급대금연동제 10월 4일 시행

정부는 올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의 등락을 하도급대금과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 시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 등을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과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 계약서 등이 담겨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자업자는 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등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있어 건설공사 적용은 쉽지 않다.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보완책 마련

건설산업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정책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4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3년간 제한하고, 이에 상응해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종합시장 참여 제도’는 3년간 유예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국회는 지난 12월 20일 본회의 열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수주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건설업 등록 시 사무실 기준 현실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에 등록하려면 기계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을 현실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계설비공사 등록기준에 기계분야 기술인을 1명 이상 반드시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설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등록 기준 중 기술능력 부문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인 자 중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하도록 했다.

개정령에서는 또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모든 법령에 적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만 적법하면 문제가 없게 됐다.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가동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등 기계설비법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가 올해 6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민원웹포털시스템에서는 △착공전 확인·사용전 검사 민원신청 △유지관리자 선·해임 민원신청 △성능점검업 등록 민원신청 △행정처분·과태료 관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결과 등록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 행정관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하던 설계도서, 준공도서, 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민원인과 공무원의 업무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새올행정시스템 등 국가행정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폐쇄적 구조로 인해 업무편의 향상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계약자공동도급 특례 3년 연장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만 운용될 예정이었던 국가계약법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관련 계약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의 입찰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례가 종료되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돼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1년씩 특례가 연장됐던 것과 다르게 3년 연장이라는 긴 시간이 부여돼 발주기관들도 활발하게 주계약자방식으로 발주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탁상행정 표본 비난 봇물

건설업계가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건설산업 생태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탁생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원-하도급 관계로 성실하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던 건설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혁신대책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월 7일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건설시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공정에 대해선 향후 ‘원도급사 직접시공 100%’ 대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건설사고들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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