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각 부처별 법령에 따라 상이했던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동일하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 중이었던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통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막이설비 설치대상 지역과 건축물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소관의 ‘자연재해특별법’과 국토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일부 달라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설비기준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행안부 장관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개정)에서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자로 규정돼 있던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또는 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 1층의 출입구를 국토부 고시에 따른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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