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앞으로 학교시설물도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교만 적용대상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물도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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