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내년 1월 4일부터 화재안전등급 A이상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내년 1월 4일로 다가오자,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12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안전등급이 A등급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예방, 화재감지·경보, 피난, 소화설비, 건축방재 등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A등급을 받게 된다.

개정령에서는 또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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