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종합 10억·전문1억 등 대상범위도 구체화

지방공기업과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오는 14일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나 물품계약 입찰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입찰계약의 범위로 구체화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또 지방공기업의 업무수행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출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사의 출자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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