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적용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위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것이 다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가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사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융자사업으로 실시되는 보강지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바닥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을 통해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