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산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 제안
구조내력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으로 정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김희국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대안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하고, 그 외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지만,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어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에는 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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