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전문성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의 경우,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강화했다. 

또 건설분야 생산성 확대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