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대상도 확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 비율이 권역에 따라 완화된다. 또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비율이 완화됐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 비율을 종전에는 50%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은 ‘30% 이상 40%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 이상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요건도 토지 등 소유자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완화해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 요건도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20%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소재지, 정비사업 예정시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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