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확대·서식변경도

건설 업무내용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구분하고, 각각 기술등급을 명확히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인을 업무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내용에 따라 ‘설계·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술등급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을 포함시켰으며, 가격입찰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당초 예정용역사업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인이 스마트 건설기술, 시설물 종류, 신기술·특허 등의 사항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했으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을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인과 건설관련 업체의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건설신기술 시험성적서에 대한 인증기관 확대에 따른 서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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