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개정 고시

앞으로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중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건축물 등 별로 성능점검업등록 기술인력 중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및 에너지관리 분야 등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은 설비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과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개정 기준에서는 또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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