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 개정 추진 발표…민주당, "조건부 유예 논의 가능" 밝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2년 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리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지난 3일 고위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여기에 법 개정에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2년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정부의 사과와 향후 법 시행을 위한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표명 등 3가지 유예 조건을 내걸었다.

당초 ‘2년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대재해처법법 적용범위 확대’는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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