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했다.

이외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규제를 현행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계획수립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도시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특례를 인정하려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처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12월 5일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12월 6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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