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조항으로 △가설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kW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 △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공사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특허공법,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중 어느 하나가 복합공종에 적용되는 경우 △분리해 발주했을 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전력신기술, 특허공법, 환경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은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만 한정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분리발주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정부 측 유권해석을 통해 분리발주 예외 가능여부를 타진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분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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