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올 상반기 주택조례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수원시 한 아파트에 설치된 냉난방설비.
수원시 한 아파트 휴게실에 설치된 냉난방설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수원시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냉난방설비와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원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용역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설비와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5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1㎡ 면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기를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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