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이나 가족이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할까? 

우리나라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에 따라 세금부과 방법이 달라진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소득세법이 달리 적용되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소득 누락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본다. 

김출국 씨는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으로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체류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현저히 낮아 음성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무조사 결과, 김출국 씨는 체류국에서 무역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와 성과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서에서는 김출국 씨가 국내로 송금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한편 급여와 성과급 수령액을 조사했다. 

세무서에서 최근 5년간 급여와 성과금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김출국 씨는 자기는 국외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 보다 많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을 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고 규정돼 있다.

김출국 씨의 경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도록 돼있다. 

결국 김출국 씨는 과거 5년치 급여와 성과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다.

김출국 씨와 같이 국내에 부동산이 있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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