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허종식 의원,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명예지도원’ 위촉 근거 부여

건설관련 기관이나 협회에게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지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해 지도 및 신고를 하게 한다.

이들이 지도 및 신고할 수 있는 건설업 불법행위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무면허 시공행위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 행위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명예지도원의 위촉대상 업종과 자격, 증표, 위촉방법,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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