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실적관리시스템 통해 3개 건설협회로…국토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이 신축, 유지보수공사와 상관없이 건설관련 3개 협회로 재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공사,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와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유지보수 공사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가 수행하고, 신축공사실적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건설관련 협회가 수행해왔다. 하지만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에 따라 실적신고처가 이원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일선업무가 가중되는 불편이 드러나자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 구분없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로 실적신고 업무가 각각 일원화되며, 이들 단체가 함께 구축한 통합실적신고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를 접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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