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유예’로 가닥 조짐에도 연내 법 개정 불투명
법 개정 Key 쥔 야당, “당 차원 논의 없고 노동계 반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유예’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야권에서는 당 차원의 검토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달 말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견해에 여당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문제도 야권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의자 의원이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작 법안 개정의 키(Key)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당 차원의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야권에서 ‘유예’ 법안에 합의해 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시기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유예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손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단체에서 적용대상 확대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유예’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