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2일까지 의견 수렴
예비인증 따른 제도적 혜택 받은 경우만 본인증 취득 의무화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중 제도적‧재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만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규정에서는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제도적‧제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 등으로 한정해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또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해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결과 값이 실제 사용 값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증서를 통해 안내해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근 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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