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사익편취행위 사업자에 대한 고발 시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고 등’의 행위가 중대해 해당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 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