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1일까지…노무관리·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대응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하반기 회원사 교육 강습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사의 건설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습회에는 열린노무법인 김동욱 노무사와 법무법인 법여울 박영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게 된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1월 1일에는 2권역(광주, 전남, 전북, 제주) 강습회는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11월 2일에는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강습회가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23년 하반기 회원사 교육 강습회 일정.
2023년 하반기 회원사 교육 강습회 일정.

또 3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습회는 11월 7일 대전에 위치한 KW컨벤션 2층 컨퍼런스 A홀에서, 4권역(대구, 경북) 강습회는 11월 14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어 5권역(부산, 울산, 경남) 강습회는 11월 21일 부산설비건설회관 교육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 강습회를 통해 회원사들이 현장에서의 노무관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현장 수요에 부합되는 실무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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