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벌써 수십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누구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아니, 정확히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답은 내놓았고, 그 방식 또한 일부 도출됐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팩트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제로’를 실천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럽에서 오는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외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이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탄소감축이 미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탄소국경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을 주목하게 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비유럽연합 국가들의 유럽연합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브라질처럼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국가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의지를 밝히는 선언은 수없이 있었지만, 실제 이를 이행하는 것에는 주춤거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불과 2년 여 뒤면 실제 경제활동에서 ‘탄소중립’을 체감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세계적인 담론에 참여한다는 거대한 명분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과 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이행함으로써, 미래 경제주체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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