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건 4억‧전문 2억‧전기소방통신 1억6000만원

건설기술용역분야 종심제 대상금액기준 상향

국가공사에서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과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서는 국가계약공사 중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 기준을 종합건설공사는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2억원,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그 밖의 공사는 1억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종합건설공사 3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는 1억6000만원이 기준이었다.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에는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본설계용역은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 실시설계용역은 기존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도 현행 총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고, 현행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불가능 사유 중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한 자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법령에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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