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보고서서 밝혀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도록 과징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발간된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건축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설계도서와 현장시공 간의 불일치, 건축재료의 품질저하, 현장시공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재하도급 등을 꼽았다. 

또 건설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예정가격의 비현실적인 산출과 공기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 또는 보완에 한계가 있고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비용절감이나 공기단축 등을 위해 묵인되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도록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수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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