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기준 개정 고시…스마트안전장비 확대 등 포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현실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의 구입과 임대비 사용한도가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에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1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도 고용부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을 구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개정고시에서는 공사종류도 건산법 등 건설관련법령에 기초해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재분류했다.

또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AED 구입비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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