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가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기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자녀 출생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에는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급여 상한액도 200~450만원까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4단계로 적용되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율’도 중소기업이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동안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