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설비별 구체적 성능기준 규정

소방청은 지난 6일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의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에 5.2㎥를 곱한 양 이상 되도록 했다.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화수조 및 저수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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