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유형별 취득방법·신고 시 제출 서류 등 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지난 6일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자격 취득방법에 대해 재안내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등급은 자격점수 40점, 학력점수 20점, 경력점수 40점 등을 합산한 점수로 산정되며, 초급은 35점 이상 55점 미만, 중급은 55점 이상 65점 미만, 고급은 65점 이상 75점 미만, 특급은 75점 이상인 경우에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

자격점수(40점 만점)는 기술사와 건축사는 40점, 기사·기능장은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 무자격 10점 등이 주어지게 된다.

또 학력점수(20점 만점)는 학사 이상이 20점, 전문학사 3년제 19점, 전문학사 2년제 18점, 고졸 15점, 비전공(이공계열) 15점, 국토부 지정 교육 이수 12점, 기타 비전공은 10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경력점수(40점 만점)는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점수가 매겨지며 40년 이상일 경우 40점이 주어진다.

다만 자격점수는 기계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아닐 경우에는 10점이 주어지며, 학력점수는 기계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이공계열 전문학사 이상인 경우에 한해 15점이, 이공계열도 아닐 경우에는 10점이 각각 주어진다.

경력점수도 기계설비분야 경력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자격을 신규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건설관련 교육수료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려면, 경력확인서와 경력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지막 경력변경 신고 이후 취득한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해 경력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직무분야가 건축이고 전문분야가 건축기계설비일 때만 전환이 가능하며, 직무분야 기계, 전문분야 공조냉동 및 설비로 1회에 한해 전환이 가능하다.

2014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을 취득한 사람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해 신고하면 되며, 그 이후에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경력확인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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